15세 제자와 성관계 女교사 처벌불가?

15세 제자와 성관계 女교사 처벌불가?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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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없어 수사종결”… 품위손상 이유 해임에 그쳐

중학교 3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30대 유부녀 교사<서울신문 10월 18일자 8면>가 해당 학교로부터 해임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안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를 계기로 미성년자의 성과 관련된 법률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은 서울 화곡동 Q중학교 기간제 여교사 A(35)씨가 해당 학교로부터 해임 조치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오전 9시쯤 이 학교 교감에게 ‘더는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장이 교원의 품위 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2011년 2월 28일까지인 A씨의 계약을 해지, 통보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력을 가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상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 다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성관계 자체로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B군은 만 15세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사건을 접수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와 B군이 “서로 좋아서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처리했다.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하지만 A씨는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 둘, 유치원생 자녀 하나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 순천에서 중3 아들을 키우는 유정원(43·여)씨는 “충격적이다. 처벌이 안 된다니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중 3이면 결혼을 할 때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사회가 보호해 줘야 하는 나이인데 대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야말로 법의 허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사와 학생의 성관계에서 학생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교사와 제자는 감독·비감독 관계이고, 어찌 보면 권력관계다. 교사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학생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타이완에서는 최대 징역 7년

한편,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인 타이완에서는 A씨처럼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한다. 타이완 형법 ‘제6장 방해성자주죄(妨害性自主罪) 제227조’에는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타이완 북부 타오위엔현에서는 여교사(48)가 자신이 재직 중인 중학교 남학생(14)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류밍량(劉明良) 공보관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타이완에서는 만 16세 이하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받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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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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