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나 이민자 등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국내에서 의료비 혜택을 받은 해외 무자격자가 한해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00년 7월~2010년 8월 자격상실 처리 및 부당진료비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상실과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하고도 부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2만 523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3.5회 부당 진료를 받았다. 또 건보공단은 이들 해외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부당수혜액 21억 6400여만원 중 절반이 넘는 12억 17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국적포기자는 1597명, 이민출국자는 2만 3638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 의원은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년 수천 건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17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00년 7월~2010년 8월 자격상실 처리 및 부당진료비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상실과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하고도 부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2만 523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3.5회 부당 진료를 받았다. 또 건보공단은 이들 해외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부당수혜액 21억 6400여만원 중 절반이 넘는 12억 17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국적포기자는 1597명, 이민출국자는 2만 3638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 의원은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년 수천 건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0-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