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김희선 前의원 구속

‘공천헌금’ 김희선 前의원 구속

입력 2010-10-16 00:00
수정 2010-10-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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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前의원
김희선 前의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희선(67) 전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영헌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6·2지방선거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대문구 의원 공천을 받은 이모(60)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공헌 헌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 측근인 박승구(45) 동대문구의회 부의장과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최모(68)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또 김 전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6·2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의원에 출마했던 정모(55)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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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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