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김희선 前의원 구속

‘공천헌금’ 김희선 前의원 구속

입력 2010-10-16 00:00
수정 2010-10-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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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前의원
김희선 前의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희선(67) 전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영헌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6·2지방선거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대문구 의원 공천을 받은 이모(60)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공헌 헌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 측근인 박승구(45) 동대문구의회 부의장과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최모(68)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또 김 전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6·2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의원에 출마했던 정모(55)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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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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