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 이만의 환경장관 DNA 검사 받는다

‘친자소송’ 이만의 환경장관 DNA 검사 받는다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여년 전 만난 여성의 딸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A(여)씨와 친자확인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장관은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유전자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출장 감정은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담당한다.

 담당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DNA 검사에 응하지 않았으며,1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에 불응한 점에 비춰 A씨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지난 2008년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