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단속대상 입시학원으로 한정

학파라치 단속대상 입시학원으로 한정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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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의 단속 대상이 입시학원 위주로 바뀐다. 시설이 열악한 영세 학원을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챙기는 전문 학파라치의 양산을 억제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지난해 7월 도입된 학파라치제 단속 대상을 유아 및 초·중·고 입시학원으로 축소·조정하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 개선방안’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파라치의 단속 범위가 교과와 관련된 모든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음성적인 고액 과외나 입시 학원은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대신 바둑학원이나 교습소 등 입시와의 관련성이 적은 곳을 찾아 신고하는 학파라치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 내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국·영·수 등 입시학원 관련 건수는 전체의 37.9%에 그쳤다. 특히 고액 사교육 주범인 개인과외 관련 신고 건수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반면 피아노·미술 등 예체능 학원은 전체 포상금 건수의 37.8%에 달했고, 독서실(11.6%)·바둑(3.2%) 및 네일아트와 커피바리스타 같은 성인 교습소도 5%나 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앞으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일반 교과와 외국어 계열 및 유아학원만을 대상으로 하되 예능 계열 학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바둑학원을 비롯한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 교육학원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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