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헌화하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정호)는 1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결식이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방법이 꼭 침묵을 지키는 것일 필요는 없다.”며 “백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건 백 의원 나름대로의 추모 감정을 표출한 것이지 장례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백 의원은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백 의원은 “이 대통령은 나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정호)는 1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결식이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방법이 꼭 침묵을 지키는 것일 필요는 없다.”며 “백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건 백 의원 나름대로의 추모 감정을 표출한 것이지 장례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백 의원은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백 의원은 “이 대통령은 나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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