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인사’ 공정택 항소심도 징역 4년

‘뇌물 인사’ 공정택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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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뇌물을 받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했으며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교육청 간부에게서 1억4천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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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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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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