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다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여자가 치료감호를 마친 뒤 다시 이웃을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 제도가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라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정모(40.여)씨는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차량에 덮개를 씌우고 있던 이웃 김모(62)씨를 발견하고 ”뭐 하는 중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평소 김씨가 자신의 집 안을 엿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어 온 정씨는 김씨가 대꾸를 하지 않자 들고 나온 흉기로 김씨를 두 차례 찔렀다.
20여년간 경계성 인격장애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정씨는 2000년 10월 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범행 직전에도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데다 범죄 전력을 보아 정씨를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정신 장애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정씨와 같이 형을 감경·면제받을 정도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재범이 우려되는 피고인을 공주치료감호소 등 시설로 보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치료감호 인력과 시설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고 치료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낮아 재범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표창원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치료감호 제도는 의료적 요소가 강함에도 법무 행정의 보조적인 장치로 인식돼 예산이나 인력 배치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정신의학계와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 제도가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라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정모(40.여)씨는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차량에 덮개를 씌우고 있던 이웃 김모(62)씨를 발견하고 ”뭐 하는 중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평소 김씨가 자신의 집 안을 엿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어 온 정씨는 김씨가 대꾸를 하지 않자 들고 나온 흉기로 김씨를 두 차례 찔렀다.
20여년간 경계성 인격장애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정씨는 2000년 10월 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범행 직전에도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데다 범죄 전력을 보아 정씨를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정신 장애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정씨와 같이 형을 감경·면제받을 정도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재범이 우려되는 피고인을 공주치료감호소 등 시설로 보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치료감호 인력과 시설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고 치료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낮아 재범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표창원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치료감호 제도는 의료적 요소가 강함에도 법무 행정의 보조적인 장치로 인식돼 예산이나 인력 배치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정신의학계와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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