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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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의 A초등학교 박모 교사는 상습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만 제한될 뿐 교직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2008년 5월 서울의 B중학교 홍모 교사는 중3 여학생과 오피스텔에서 2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하다 걸렸다. 하지만 홍 교사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시교육청도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절반 이상이 교단에서 퇴출되지 않고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만 발생하면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교육 당국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려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7~2010년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추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모두 45명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들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21명에게만 중징계를 내렸을 뿐 나머지 2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교사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3~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돼 사실상 교직에서 퇴출되지만, 이들 중 4명은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해 정직이나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또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이 가운데는 직접 가르치던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교사도 있었다.

중3 딸을 둔 김지은(47)씨는 “학생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학교 안에 경찰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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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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