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 가속도

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 가속도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민노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89명 중 73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시·군·구 등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인 시·도에 징계의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광역단체는 다시 이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달 2일까지만 해도 징계의결 요구가 된 공무원은 37명(41.5%)에 불과했지만 행안부가 3일 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여는 등 강하게 독려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 비율이 82%까지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 중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46명은 바로 징계 의결되도록 하고 나머지 43명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내달 중순까지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공무원 89명은 5월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됐고,행안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7월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징계를 거부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져도 광역단체가 인사위원회를 미루거나 인사위원회에서 “1심 판결 결과를 봐야 한다”며 의결을 보류한 곳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서 한 명,구청에서 11명 등 12명이 기소돼 3명을 제외한 9명이 구청이나 서울시의 인사위원회를 거쳤으나 1심 판결까지 징계 결정이 유보됐다.

 행안부는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언론에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기초단체에 있는데도 행안부는 최근 일괄적인 중징계를 요구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징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