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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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이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자퇴나 휴학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실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미혼모의 84.9%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54.5%가 실제 학교로부터 학습유예나 자퇴 등을 권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명 가운데 9명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교과부는 출산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씩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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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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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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