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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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이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자퇴나 휴학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실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미혼모의 84.9%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54.5%가 실제 학교로부터 학습유예나 자퇴 등을 권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명 가운데 9명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교과부는 출산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씩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경제·법조·종교·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새해를 맞아 서울시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결과, 도시 종합경쟁력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 평가 순위가 우상향하고 있다”며 “강북을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해 서울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2031년 31만 호 주택 공급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봉구를 비롯한 동북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뿌리산업 육성과 도봉구 양말산업 지원, 서민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특히 “오 시장이 강조한 강북권 발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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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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