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새 차 사면 취득·등록세 비과세

2년내 새 차 사면 취득·등록세 비과세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답으로 본 폭우지역 세금 감면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이 경감된다. 자동차가 망가져 쓸 수 없는 경우 해당 날짜만큼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경감 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소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18억원의 재원을 확보, 자치단체별로 피해 현장 확인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신속하게 해당 관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세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 문답풀이.

→세금 유예 대상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주택분재산세(2기분),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이다. 가산금 없이 재산세는 최대 1년까지, 취득세는 최대 9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 안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징수 유예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된다.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유예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나눠 낼 수는 없나.

-납부 고지서가 나와 있는 세금은 안 된다. 아직 납부 고지가 되지 않은 세금은 징수유예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분납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유예 신청과 같은 절차로 피해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내면 파손일부터 올 연말까지 해당하는 날짜만큼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냈다면 피해 발생일부터 연말까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살 경우 세금은.

-피해를 입은 날부터 2년 안에 예전 차량을 산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새 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갖고 있던 자동차 취득가액보다 비싼 차를 사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야 한다.

→집이 일부 망가졌는데.

-역시 2년 안에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짓는다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새로 짓는 건물의 연면적이 기존 건물의 연면적보다 늘어나면 늘어난 면적만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연면적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6000~4만 5000원)는 비과세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