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교사 해임

‘오장풍’교사 해임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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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체벌퇴출… “일회성으론 이례적”

초등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 해임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자신의 반 학생을 무차별 체벌한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해임안이 내주 초 원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일회성 체벌문제로 퇴출된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도 징계위의 해임 의결안을 놓고 고민했지만 결국 징계위 결정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징계위원도 “곽 교육감이 징계위에 재의결을 요청하지 않아 해임안은 원안대로 확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오 교사에 대한 해임결정은 체벌과 관련한 교사 징계에서 이례적으로 중한 처벌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계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학생 체벌 때문에 해임된 사례도 찾기 어려운 데다 해당 교사에게 형사처벌도 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처음 주장과 달리 오 교사의 체벌행위는 일회성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오 교사 처벌에 반대한 만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자신의 반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며 뺨을 때리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오 교사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지난 7월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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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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