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체벌퇴출… “일회성으론 이례적”
초등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 해임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자신의 반 학생을 무차별 체벌한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해임안이 내주 초 원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애초 일회성 체벌문제로 퇴출된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도 징계위의 해임 의결안을 놓고 고민했지만 결국 징계위 결정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징계위원도 “곽 교육감이 징계위에 재의결을 요청하지 않아 해임안은 원안대로 확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오 교사에 대한 해임결정은 체벌과 관련한 교사 징계에서 이례적으로 중한 처벌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계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학생 체벌 때문에 해임된 사례도 찾기 어려운 데다 해당 교사에게 형사처벌도 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처음 주장과 달리 오 교사의 체벌행위는 일회성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오 교사 처벌에 반대한 만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자신의 반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며 뺨을 때리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오 교사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지난 7월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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