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접대 및 금품을 받고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 처분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소장을 통해 “금품 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정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허위일 개연성이 크다.”며 “정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또 검사들의 접대 의혹이 기재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당시 식사자리는 순수한 동문 모임이었을 뿐 스폰서에게 접대받기 위한 성격이 아니었고, 이후에도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며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수행한 공적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3월 한승철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다른 지역 부장검사 2명과 함께 접대했고, 한 전 부장에게는 택시비로 1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씨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건의했고, 법무부는 지난 7월 그를 면직했다.
한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 한 전 부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소장을 통해 “금품 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정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허위일 개연성이 크다.”며 “정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또 검사들의 접대 의혹이 기재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당시 식사자리는 순수한 동문 모임이었을 뿐 스폰서에게 접대받기 위한 성격이 아니었고, 이후에도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며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수행한 공적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3월 한승철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다른 지역 부장검사 2명과 함께 접대했고, 한 전 부장에게는 택시비로 1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씨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건의했고, 법무부는 지난 7월 그를 면직했다.
한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 한 전 부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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