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MB, 대통령 돼서도 월급 기부해 섭섭했다”

김윤옥 여사 “MB, 대통령 돼서도 월급 기부해 섭섭했다”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16일 추석을 맞이해 경기도 광주의 한 장애영아원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물리치료실과 음악치료실 등 시설 내부를 일일이 돌아보고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환담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떨어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도 그러더니 대통령이 돼서도 월급을 내놓겠다고 해 섭섭했다”면서 “재산을 다 기부해서 월급은 써야 하는데 내가 직접 (돕는 일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더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온라인 자동이체로 (기부를) 하다 보니 어떤 곳에서 돈이 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알아보니 통장이 마이너스가 됐다”면서 “여러 군데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월급이 한정돼 있어 2년 반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도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야간학교 다녔고,대학에서는 환경미화원 생활을 했다”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당부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