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머리 카드뮴 검출 논란…‘오류’ 가능성

낙지머리 카드뮴 검출 논란…‘오류’ 가능성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발표한 낙지머리 카드뮴 검출결과에 대해 수산 관련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16일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 김평중(49) 연구사는 최근 낙지 등의 머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서울시의 발표 결과에 대해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사는 “국산 낙지머리에서 최고 kg당 20.3mg의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것은 먹을 경우 당장 해가 발생할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축적된 연구 경험상 이 같은 수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연구결과 국내산 낙지의 카드뮴 검출량은 근육 기준으로 평균 kg당 0.1mg정도로 기준치 2.0mg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며 “내장이 들어 있는 머리라고 해도 20.0mg을 넘는 카드뮴 검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패류 중금속 검사시 첫째 요소는 분석 테크닉이고,검사 시약 품질,조사실의 청정도 여부 등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이중 하나만 소홀히 해도 전혀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도 “검사 시료도 전국 곳곳에서 채취해야 적정한 평균값이 나오는데 서울시의 경우 시료 채취 지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서해수산연구소는 이번 낙지머리 카드뮴 검출 파동과 관련,무안산 낙지 30마리를 시료로 확보하고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여부 등 유해성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소는 오는 20일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