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中 비교내신제 불허”

“국제中 비교내신제 불허”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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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신입생부터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인 영훈·대원중학교에 대해 앞으로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졸업생에 대한 비교내신제 적용은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교내신제가 적용될 것으로 믿고 입학한 현재 1~2학년 재학생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보호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교내신제를 적용키로 했다.

비교내신제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특목고나 국제중학교 학생에게 별도의 내신성적을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일반 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영어시험을 본 뒤 성적에 따라 내신을 적용, 국제중에서 전교 50등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반학교의 전교 5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입시부터 서울시내 국제중 입시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후 “특정학교에 대한 내신 혜택은 특혜”라면서 비교내신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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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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