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미니컵 젤리 질식사 대법 “국가·유통사 책임없다”

어린이 미니컵 젤리 질식사 대법 “국가·유통사 책임없다”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더라도 국가와 유통·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타이완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호흡 곤란으로 질식사한 손모(당시 6세)군의 유족들이 국가와 젤리 수입·판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제 규제 수준에 맞춰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등을 규제하고 있었고, 당시 과학 수준으로는 젤리 성분을 허위 신고했더라도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던 데다 수입이 허용된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기도 곤란했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손군은 2004년 2월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손군의 부모 등 유족들은 “미니컵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해당 제품을 수입해 유통시켰다.”며 국가와 H사를 상대로 2억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통·판매 업체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유통업체가 연대해 1억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젤리 유통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손군의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손군이 먹은 젤리가 H사가 유통한 제품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9-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