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 직원이 비리 고발 진정서 유출

대검 감찰 직원이 비리 고발 진정서 유출

입력 2010-09-11 00:00
수정 2010-09-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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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감찰부 직원이 검찰수사관의 향응 접대 의혹이 적힌 진정서를 해당 수사관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7급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감찰부에 근무할 당시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씨와 강모씨가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억대의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복사해 서씨 등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은 조만간 김씨를 전보조치하고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에 조사 기록을 넘겨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씨한테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5천80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60여차례 받고,박씨의 사건 기록을 빼돌렸으며 자신들의 감찰징계기록을 불법으로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서씨와 강씨를 구속했다.

 특검팀은 서씨 등에게 감찰징계기록을 건네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검찰 직원 2명도 서울고검에서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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