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권상우(34)씨의 전 소속사가 계약 불이행의 책임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신일수)는 ㈜컨텐츠랩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권씨의 전 소속사인 ㈜골든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소속사는 투자계약보다 적은 부수의 사진집을 발행해 그 판매투자원금에 해당하는 판매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나머지 투자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후 현재 ㈜스타파크와 일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신일수)는 ㈜컨텐츠랩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권씨의 전 소속사인 ㈜골든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소속사는 투자계약보다 적은 부수의 사진집을 발행해 그 판매투자원금에 해당하는 판매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나머지 투자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후 현재 ㈜스타파크와 일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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