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33년 후원 김용순씨 ‘서울시 복지상’ 대상

복지시설 33년 후원 김용순씨 ‘서울시 복지상’ 대상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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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살았던 어린시절 희망의 등불이 돼 준 기독교언더우드절제소녀관(현 연세사회복지관)에서 교사가 되는 꿈도 꿀 수 있었죠.” 33년간 복지시설 아동을 지원해온 김용순(68·여)씨가 ‘2010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어린 시절 도움을 받았던 한 복지시설에 33년간 매월 20만∼30만원씩 총 72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보내 시설 아동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38년간 몸담은 교직에서 2004년 물러난 뒤에는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지시설의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들의 심적 상처를 치유해 주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자원봉사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는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11년간 중증장애인, 홀몸 어르신 3000여명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온 서경순(여)씨가 뽑혔다. 후원자 분야는 14년간 각종 복지단체를 후원하고 연 4회 이상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삼성생명 방배지역단(대표 이수창)이, 복지종사자 분야에서는 1993년부터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조현자(42·여)씨가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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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9-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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