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33년 후원 김용순씨 ‘서울시 복지상’ 대상

복지시설 33년 후원 김용순씨 ‘서울시 복지상’ 대상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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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살았던 어린시절 희망의 등불이 돼 준 기독교언더우드절제소녀관(현 연세사회복지관)에서 교사가 되는 꿈도 꿀 수 있었죠.” 33년간 복지시설 아동을 지원해온 김용순(68·여)씨가 ‘2010 서울시 복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어린 시절 도움을 받았던 한 복지시설에 33년간 매월 20만∼30만원씩 총 72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보내 시설 아동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38년간 몸담은 교직에서 2004년 물러난 뒤에는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지시설의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들의 심적 상처를 치유해 주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자원봉사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는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11년간 중증장애인, 홀몸 어르신 3000여명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온 서경순(여)씨가 뽑혔다. 후원자 분야는 14년간 각종 복지단체를 후원하고 연 4회 이상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삼성생명 방배지역단(대표 이수창)이, 복지종사자 분야에서는 1993년부터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조현자(42·여)씨가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 중으로 한정해 그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뤄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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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9-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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