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성찰교실’ 격리

문제학생 ‘성찰교실’ 격리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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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전문가 상담-교장·학부모 면담-징계 등 4단계 조치

서울지역 초·중·고교들은 30일까지 기존 학생생활 규정에 포함된 체벌 관련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대체프로그램을 담은 개정안을 확정해 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지 않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학교 징계의 대명사로 통했던 정학 및 퇴학처분 관련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과 관련한 문제 학생의 단계별 체벌 대체방안과 체벌 교사에 대한 조치 등을 담은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기본계획을 9일 공개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학생체벌 문제가 ‘전면 금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교실에서 교사의 학습지도권에 맞서거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1단계(경고)로 담임교사의 훈계와 개인 상담을 시행한다. 문제 행동이 반복되면 ▲2단계(전문가 상담)로 ‘성찰교실’로 보내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학부모 면담도 진행한다. ▲3단계(학교 관리자 상담)는 학교관리자가 직접 훈육을 담당하고, 학생은 반성의 내용을 담은 ‘자기행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단계부터는 학부모의 상담 참여도 의무화된다.

이어 마지막 ▲4단계(징계)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감 등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봉사 명령 이상의 징계 때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위탁교육이 가능하며, 학생은 징계 프로그램 이수 후에 학교로 복귀하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안내받게 된다.

학교 체벌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체벌 교사에게도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가벼운 체벌이 발생했을 때는 체벌 신고와 동시에 교감의 사실관계 조사와 해당 교사의 소명 절차가 진행되며, 교사의 잘못이 확인되면 먼저 학생과 교사 간 중재를 통해 화해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체벌이 반복되면 해당 교사는 방학 동안 자비 연수를 받고, 이 과정에서 ‘분노 관리’나 ‘대화 방법’ 같은 평화교육 프로그램도 이수받아야 한다. 상습체벌 같은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와 동시에 교육지원청의 특별 장학과 감사가 실시되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징계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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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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