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이기하 전 오산시장 징역 15년 구형

수뢰혐의 이기하 전 오산시장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0-09-06 00:00
수정 2010-09-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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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6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이기하(44) 전 오산시장에 대해 징역 15년,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시장의 뇌물수수에 관여한 E건설대표 이모(53)씨,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유모(57),전직 언론인 조모(40)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피고인들의 증언이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볼 때 인·허가를 미끼로 건설업자를 압박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시장에 당선후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친인척을 멀리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 타협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가 당당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했으며 몹시 허술했다”며 “특히 검찰은 뇌물을 줬다는 진술만 주장할 뿐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처조차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사망)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지난 5~9월 그 중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 도의원 임모(48)씨를 통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예상수입 6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급액 35억원)를 각각 새마을부녀회장과 매형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11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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