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중 새로 개발돼 그동안 국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2군항암제’도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암치료 보장성을 확대해 매년 늘어나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암치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부터 암치료의 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항암치료제 중 상당수가 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할 때도 내달부터 모두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2군 항암제 병용요법의 경우 두 종의 항암제 중 비싼 항암제는 일부 보험 적용이 됐지만 저렴한 항암제는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 왔다.
특히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의 경우 각각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와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환자만 보험이 적용되는 등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적용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치료비가 1000만원에 이르는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300만원 상당의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20회 시술에 1500만원이 드는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등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도 현재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장암 수술 후 현재 격주로 1회 2군항암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이모(56)씨는 “지금까지 수술비 등 치료비가 1200만원 이상 들었으며, 이후에도 회당 50만~60만원씩 하는 항암치료를 12회에 걸쳐 받아야 해 큰 부담이 됐다.”면서 “ 암 자체가 부담인데다 비싼 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보험 대상이 확대된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암치료 보장성을 확대해 매년 늘어나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암치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부터 암치료의 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항암치료제 중 상당수가 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할 때도 내달부터 모두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2군 항암제 병용요법의 경우 두 종의 항암제 중 비싼 항암제는 일부 보험 적용이 됐지만 저렴한 항암제는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 왔다.
특히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의 경우 각각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와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환자만 보험이 적용되는 등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적용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치료비가 1000만원에 이르는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300만원 상당의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20회 시술에 1500만원이 드는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등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도 현재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장암 수술 후 현재 격주로 1회 2군항암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이모(56)씨는 “지금까지 수술비 등 치료비가 1200만원 이상 들었으며, 이후에도 회당 50만~60만원씩 하는 항암치료를 12회에 걸쳐 받아야 해 큰 부담이 됐다.”면서 “ 암 자체가 부담인데다 비싼 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보험 대상이 확대된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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