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여행사에 일부 승소
배용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박희승)는 3일 배씨와 소속사 키이스트가 S여행업체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사는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S사는 2007년 일본인을 상대로 배씨의 집과 단골 카페, 미용실 등을 방문하는 ‘욘사마 즈쿠시 투어’라는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이에 배씨는 S사를 상대로 ‘욘사마’라는 예명 사용 중지와 함께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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