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좌편향 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법원 “좌편향 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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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절차적 결함만 지적하고 내용의 적합성은 판단하지 않아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誤記)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등이 규정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 등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김 교수 등은 “수정 명령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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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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