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故)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과 김정길 씨,이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는 근거 조항인 유신헌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가 관련 재판에서 경찰이나 중앙정보부로부터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에서도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반정부 시위 등을 조직하는 등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소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지역 학생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돼 미국으로 피신,통일 및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다 1993년 5.18 관련자 중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돼 귀국했다.
그는 1994년부터 폐기종을 앓다 2007년 세상을 떠났고 부인 신경희 씨가 윤 전 소장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긴급조치 4호를 선포,주동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검거해 처벌한 사건이며 당시 180명이 구속기소되고 8명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는 근거 조항인 유신헌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가 관련 재판에서 경찰이나 중앙정보부로부터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에서도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반정부 시위 등을 조직하는 등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소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지역 학생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돼 미국으로 피신,통일 및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다 1993년 5.18 관련자 중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돼 귀국했다.
그는 1994년부터 폐기종을 앓다 2007년 세상을 떠났고 부인 신경희 씨가 윤 전 소장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긴급조치 4호를 선포,주동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검거해 처벌한 사건이며 당시 180명이 구속기소되고 8명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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