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뒷돈’에 동료 폭행·명예훼손 교수는 실형
광주지법 형사13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일 교수 공채심사에서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대 서모(61)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공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서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같은 대학 정모(55)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공동연구한 것처럼 꾸며 공채에 지원해 합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심모(49)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 교수는 2007년 1학기 전임교원 공채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당시 지원자였던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합격을 돕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수는 이 대학에 특별채용돼 37억원 규모 국책지원 사업을 유치한 동료 교수에 대해 2008년 6~7월 방송사 제보,교직원 전용 인터넷 게시판,이메일 등을 통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로비스트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허위로 비방한 죄도 인정됐다.
서 교수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비리를 투서했다며 또 다른 동료 교수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도 최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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