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법조인 사면 되자마자

비리법조인 사면 되자마자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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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변호사 활동 등록신청… 서울변호사회 “신중 검토”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명단 공개를 의결했음에도 법무부가 은근슬쩍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서울신문 8월23일자 1·10면) 비리 법조인 중 일부가 변호사 활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고 최근 복권된 하광룡 전 부장판사 등 법조인 2명이 변호사 활동을 위해 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 전 부장판사는 부장판사 재직시 다른 판사가 맡은 사건과 관련,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 추징금 25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가 지난달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됐다.

함께 등록을 신청한 배모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사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특별면회 알선’ 명목으로 6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원이 확정됐다가 복권됐다.

서울변회는 오는 6일 상임이사회의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 이들의 등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통 복권된 법조인의 경우는 등록심사위원회에서의 별도 논의 없이 바로 변호사 등록이 허가되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논란이 컸기 때문에 서울변회 측도 최대한 엄격히 등록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위원회 최종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비리 전력이 있는 법조인의 변호사 활동 재개는 민감한 문제이며 복권 시기, 국민의 법감정 등도 중요하다.”며 “여러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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