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 비리직원 보호에 악용

‘적극행정 면책제’ 비리직원 보호에 악용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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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적용 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비리 직원을 감싸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이면에는 ‘내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시민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사안까지 면책 범주에 넣어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범죄의식을 희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의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정씨는 2008년 11월부터 10개월간 공단 서버에서 2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출력했다가 내부 감사를 받았고, 올해에는 콜센터 상담 정보 9만여건을 차에 싣고 다니다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런 사실이 적발돼 결국 사표를 냈다.

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당시 연금공단은 정씨가 2008~2009년 사이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출력한 건에 대해 엉뚱하게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 1개월 정직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게다가 연금공단은 정씨가 이 건으로 구속되자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결과적으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때문에 정씨는 비위면직자는 5년간 취업을 제한받는 부패방지법의 적용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면책심의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밀실행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참석자들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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