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후 자녀낳은 현역사병 상근예비역으로 확대 적용

입대후 자녀낳은 현역사병 상근예비역으로 확대 적용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대 전에 자녀를 둔 현역병에게만 주어졌던 상근 예비역 제도가 입대 후에 자녀를 낳은 현역 사병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근 예비역 제도는 징집에 따라 입대한 현역병이 기본 군사교육훈련을 받은 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대 전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만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으나 이르면 9월 중순 이후부터 입대 후 자녀를 낳은 현역 사병도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9-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