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거리 음식 ‘위생 주의보’…7.2% 부적합

서울 길거리 음식 ‘위생 주의보’…7.2% 부적합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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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시내 포장마차나 가로판매대에서 파는 김밥, 떡볶이, 순대, 핫도그, 닭꼬치, 토스트 등 길거리 음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건(7.2%)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김밥 8건, 튀김 2건, 빵ㆍ떡류 2건 등으로, 김밥에서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튀김은 기름 산도 기준치를 넘었으며, 빵ㆍ떡류에서는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검사대상 16건 중 절반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밥은 새벽에 납품받은 제품을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해 행정조치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길거리 음식의 위생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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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약 81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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