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인턴·레지던트 제도 40년만에 손질한다

의대 인턴·레지던트 제도 40년만에 손질한다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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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졸업후 전문의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의 제도가 40년만에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실기시험 도입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춰 의대 졸업후 1년간의 수련의(인턴), 4년간의 전공의(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도록 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인턴 1년 기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진료과(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인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과별로 특성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수련의를 포함한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해 연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수련의가 교육적 기능과 함께 인력공급 기능도 있어 의료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40년간 변화없었던 수련의 제도를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임상 수련의 제도의 개선에 나서게 된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의사국가고시의 실기시험 실시 등으로 의료인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2005년 도입된 의전원으로 인한 학생의 ‘고령화’가 문제가 된다. 대학에서 4년간 다른 전공을 공부한 뒤 의전원에서 4년간 의학을 배우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치면 최소 13년이 지나게 된다.

여기에 3년인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복무 기간까지 더해지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야 전문의 자격을 얻기 십상이다. 이렇다 보니 졸업생들이 의학연구보다는 개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의대졸업 후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에 환자에 대한 임상 능력을 다루는 실기시험이 도입돼 부족한 임상실습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인턴 기간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의학계에서도 이런 논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전원이 도입됐는데도 수련의제도는 40년간 별다른 변화없이 계속돼 왔다”며 “그간 이론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만큼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대한의학회 등 일각에서는 인턴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인턴 제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취득후 여러 진료과를 돌면서 실제 진료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수련현장에서는 장시간의 잡무와 낮은 급여에 혹사당하며 값싼 의료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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