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장 사퇴

‘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장 사퇴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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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처음… 10월 보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과 수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사퇴했다.

2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23일 서구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한다. 그는 사퇴서를 통해 “서구 발전에 저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구청장 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전에 사퇴하면서 10월27일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전 구청장은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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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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