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5년간 각종선거 출마 못해

김민석 5년간 각종선거 출마 못해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벌금 60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사면을 받지 않는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부터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작년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모씨 등 지인 3명에게서 총 7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