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체벌규정 삭제 지시

곽노현 교육감, 체벌규정 삭제 지시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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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9일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9월 말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곽노현 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회의’에서 직접 특강 연사로 나서 체벌금지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강연에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장 340여명이 참가했다.

곽 교육감은 특강에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1년 뒤 서울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평화로운 학교, 인권존중이 실현되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 정도인 것으로 안다.”면서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 말까지 제·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강을 듣던 교장 30여명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치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항의하다가 집단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특강에서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학생배심원이 직접 동료 학생을 처벌하는 학생자치법정의 사례를 예로 든 뒤,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와 계도는 교장·교감·전문상담원이 전담하게 된다.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키면 교실에서 쫓아내 교장실로 보내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을 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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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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