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중·고 내년부터 체벌금지

경기 초·중·고 내년부터 체벌금지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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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는 당초 오는 9월 시행하려던 방침을 준비 및 적응기간을 고려해 3개월 정도 늦춘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5일 “(체벌 금지 등을 담은)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1일 또는 3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려면 학교마다 논의와 규칙 제정 등을 위해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 시행 및 대체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칙 및 규정 개정, 인권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교사·학생 홍보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권보호헌장을 확정하고 최근 4개 교원노조와 협약식 및 경기교총과 협의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9월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9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속도를 다소 늦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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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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