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기·협박 50대에 징역 2년
50대 고철업자가 명문대 출신의 억대 연봉자라고 속여 중견 간호사와 결혼한 뒤 돈을 뜯고 협박했다가 실형이 선고됐다.고철업자 A(58)씨는 중매로 만난 40대 중견 간호사에게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연봉 1억원이 넘는 모 대학 감사라고 속였다.
A씨는 2년 후인 2009년 B씨와 결혼했으나 갖가지 거짓말로 12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결혼 수개월만에 무고죄로 구속된 뒤 교도소에서 B씨에게 ‘도망갈 생각마라.땅속까지 따라간다’는 등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A씨는 또 B씨의 직장 동료 5명에게 ‘(B씨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A씨는 앞서 2007년에도 사기죄로 1년 3개월간 수감됐으며 신용불량자이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사기.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에 해당되는 피고인은 범행 죄질이 불량한데다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큰 물질.정신적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없어 엄히 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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