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끼와 위장결혼’ 외국여성에 성매매 알선

‘삐끼와 위장결혼’ 외국여성에 성매매 알선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외국인 여성들을 내국인과 위장결혼시킨 뒤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서 외국 여성들을 넘겨받아 고용한 최모(42)씨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6명,러시아인 I(29.여)씨 등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포주 2명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I씨 등 유학이나 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한 러시아와 필리핀·카자흐스탄 출신 여성 30여명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 호객꾼(일명 삐끼) 등과 위장결혼시키고서 이들 업소에서 술 시중을 들고 성매매까지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외국 여성들에게 체류 기간이 짧고 취업에 제한이 있는 단기비자 대신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F-2-1)를 받게 하려고 가짜 결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고 체류기간이 2년을 넘으면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외국 여성들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시간당 10만원에 술 시중을 들고서 업소와 비밀통로로 연결된 호텔이나 인근 모텔에서 4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등은 러시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직접 올리거나 러시아로 도망가 수배된 유학생 P(30.여)씨를 통해 외국인 여자들을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적발된 외국인 여자들은 애초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시내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한다는 핑계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 배우자 비자가 취지와는 달리 불법취업에 악용되고 있어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