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18대 총선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갚기 위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차용증이나 이자 및 변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나,괜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정치인으로서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차용 사실을 부정할 유력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의원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할 만큼 공씨와 친분 있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상으로 돈을 교부받았을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씨로부터 3천만원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활동 경비로 볼 수 없거나,보좌관 김모 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같은 해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18대 총선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갚기 위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차용증이나 이자 및 변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나,괜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정치인으로서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차용 사실을 부정할 유력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의원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할 만큼 공씨와 친분 있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상으로 돈을 교부받았을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씨로부터 3천만원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활동 경비로 볼 수 없거나,보좌관 김모 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같은 해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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