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10g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최모(36.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중국 상하이에서 나이지리아인에게 약 5g씩 포장된 히로뽕 뭉치 2개를 200만원에 구입해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같은 날 밤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로뽕은 통상 한 번 투약할 때 0.03g이 사용되므로 10g은 약 330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가 단순 투약을 위해 대규모로 마약을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공급책과 투약자,판매자 등 공범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최씨는 공범들과 ‘펀드 조성’(돈을 모아서 마약을 구입하자는 의미),‘물류 비용’(마약 운송·배달 비용) 등의 은어를 사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러나 히로뽕을 구입한 이유와 경위,공범 등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중국 상하이에서 나이지리아인에게 약 5g씩 포장된 히로뽕 뭉치 2개를 200만원에 구입해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같은 날 밤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로뽕은 통상 한 번 투약할 때 0.03g이 사용되므로 10g은 약 330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가 단순 투약을 위해 대규모로 마약을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공급책과 투약자,판매자 등 공범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최씨는 공범들과 ‘펀드 조성’(돈을 모아서 마약을 구입하자는 의미),‘물류 비용’(마약 운송·배달 비용) 등의 은어를 사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러나 히로뽕을 구입한 이유와 경위,공범 등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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