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남경필 의원 부인 이모(46)씨 사찰건과 관련한 서울신문 보도(8월5일자 1·3면, 8월6일자 1·3면)와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일맥상통했다.‘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은 11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총리실에서 압수해 온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내부전산망 복원을 통해 남 의원 관련 문건을 확보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지원관실 소속 김모 경위가 남 의원 부인과 동업했던 이은아씨와 사건 담당 경찰관(정모 경위)을 만나 수사기관에 대한 남 의원의 외압 행사 및 남 의원 부부의 배임 행위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정 경위와 이씨, 김 경위 등 사건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단독 입수한 문건 등을 통해 ‘검찰이 지원관실 압수수색 때 가져온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내부전산망을 복원해 남 의원 부인 사찰 관련 A4용지 2장 분량의 문건을 확보했다. 김 경위가 김충곤 점검1팀장의 지시를 받아 남 의원 부인 관련 사건을 조사했다.’고 보도했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1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