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창군수 성희롱 의혹 20일 상정

인권위, 고창군수 성희롱 의혹 20일 상정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0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연성 있지만 아직 결론 못 내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진정 안건을 오는 20일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 A(23.여)씨가 지난 5월 “고창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A씨와 이 군수를 비롯해 목격자, 주변 관계자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또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정보를 토대로 이 군수와 의장의 발언이 인권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이 군수와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직 여직원 A씨에게 “누드사진 찍어 보겠느냐”, “사진 찍게 되면 나도 좀 보게 해달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수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위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사진 찍자는 얘기만 했지 ‘누드사진’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며 한결같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 안건을 올리려 했지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라는 위원들의 주문에 따라 20일 다시 상정하게 됐다.

 인권위법 제2조 5항의 성희롱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