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부의장 중국 방문

정의화 국회부의장 중국 방문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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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부의장은 9일 오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초청으로 여야 의원 9명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국회의원 방중대표단은 이번 방문 기간동안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천안함 사건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 권력 서열 4위의 자칭린(賈慶林) 정치협상회의 주석,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양국 관계 발전방안, 한·중 의회 간 교류활성화 방안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해 한국기업인들을 격려한 뒤 베이징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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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8-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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