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9일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여성이 임신하자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고,출산하자 아이를 입양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28)에게 용돈을 주거나 “같이 살자”고 속여 환심을 산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거나 출산한 아이를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여성이 임신하자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고,출산하자 아이를 입양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28)에게 용돈을 주거나 “같이 살자”고 속여 환심을 산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거나 출산한 아이를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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