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 부착 본격화…11명 집행

전자발찌 소급 부착 본격화…11명 집행

입력 2010-08-09 00:00
수정 2010-08-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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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이 가능한 개정 전자발찌법 시행으로 성범죄 전력자들에게 전자발찌가 잇따라 부착되고 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돼 4년간 복역하고 지난달 출소한 A(35)씨에게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 지난달 23일 보호관찰관을 통해 부착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 3월 대상자를 소급ㆍ확대할 수 있게 개정된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A씨는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은 A씨가 앞서 유사 범죄로 2년 6개월 동안 복역후 2006년 출소했다가 3개월 만에 재범해 다시 4년을 복역한 사실로 볼 때 성범죄 습벽으로 추가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A씨처럼 선고받은 형량을 채우고도 재범 위험 때문에 소급해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된 전국의 성범죄 전력자는 현재까지 63명이며, 이 중 11명에게 부착명령이 내려져 모두 집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대전 2명, 춘천 1명, 군산 2명, 목포 1명, 공주 1명, 여주 1명, 홍성 1명이다.

부착 청구가 기각된 이는 2명뿐이고 나머지 50명은 법원이 심리 중이어서, 전자발찌 소급 부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6천900여 명으로,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이다.

검찰은 흉악 성범죄가 대부분 전과자의 재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자발찌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소급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적으로 청구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성범죄는 사후 처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예방ㆍ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성범죄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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