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홍승철)는 실수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이모씨가 “잘못 이체한 계좌 예금주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수로 300만원을 잘못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씨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이씨가 실수로 300만원을 잘못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돈을 받은 계좌 예금주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씨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071137_N2.jpg.webp)


![thumbnail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1427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