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기준 제각각… 마음상한 엄마들

출산장려금 기준 제각각… 마음상한 엄마들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상계동에 사는 주부 김혜원(33·가명)씨는 두달 전 둘째를 낳은 뒤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가 마음이 상했다.

출산 직전 동대문구에서 노원구로 이사한 김씨는 노원구 거주기간이 3개월에 못 미쳐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에 살던 동대문구청으로 문의했지만 마찬가지 대답이었다. ‘출산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동대문구는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 간 김씨가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씨는 “몇십만원 수준인 출산장려금은 사실상 출산 축하금 성격인데 실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배제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광주광역시 남구에 살다가 3개월 전 광산구로 이사한 뒤 셋째 자녀를 출산한 최미령(36·가명)씨도 같은 상황이다. 광산구에서는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10년을 넘게 살았던 남구에서는 ‘이미 전출한 주민’이라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때문에 구(區)를 옮겨 이사할 경우, 현 거주지와 전 거주지의 지급조건이 달라 장려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서울의 경우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3개월 이상, 종로구는 10개월 이상, 강남·서초·영등포·금천·광진 등 14개 구는 12개월 이상 해당 구에서 살아야만 지급 대상이 된다. 반면 양천·성북·서대문구처럼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곳도 있다.

지자체가 거주기간을 따로 정하는 것은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곳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등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강남구의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한 산모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들이 ‘편법수령’ 예방보다는 ‘지원대상’ 확대로 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양천구의 경우 올 들어 아예 거주기간 조건을 없앴다. 노원구는 지난해 조례를 바꿔 거주 기간 조건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용산·강북·영등포·서초구 등은 거주기간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출산 후 6개월~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규정을 완화했다.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각 자치단체들이 금액과 지원조건을 통일하도록 정부와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8-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