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차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택시기사 차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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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극약 처방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차내 흡연을 금지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다음달 중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승객의 신고 또는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사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운행정지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흡연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사와 손님의 차내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택시 안의 담배 냄새를 없애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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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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