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차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택시기사 차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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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극약 처방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차내 흡연을 금지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다음달 중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승객의 신고 또는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사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운행정지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흡연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사와 손님의 차내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택시 안의 담배 냄새를 없애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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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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