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사법부 판단 따를 것”

김상곤 교육감 “사법부 판단 따를 것”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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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유죄판단이 나오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시 진보진영의 압박 가능성에 대해 “법령에 의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면 그 절차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체벌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 또는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 대안으로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독후감 작성이나 봉사활동 같은 지덕벌(智德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시 한번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의를 거쳐 10월 5~19일 열릴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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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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